· E-순환거버넌스는 공익목적 기부금 조성이 가능한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입니다. · E-순환거버넌스 기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⌜법인세법⌟ , ⌜소득세법 ⌟에 의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·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.
법인 사업자의 경우
연소득금액의 10% 한도 내에서
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 사업자의 경우
연소득금액의 30% 한도 내에서
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 소득자의 경우
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.
기부자의 연 소득금액 30%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%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