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대상 제품
전기·전자제품 및 태양광패널 공제사업의무대상 제품
의무대상 제품
- 근거법률「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」 제15조, 제16조의 4 및 시행령 제14조, 제15조의3, 제15조의5
- 대상품목모든 전기·전자제품(비대상 제품 제외)
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
- 냉장고, 에어컨 등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
일반 재활용 대상 제품
- 디스플레이기기(100cm²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만 해당한다)
- 이동전화단말기
- 통신사무기기(이동전화단말기는 제외한다)
- 그 밖의 일반 전기전자제품
태양광패널
- 태양광패널
비대상 제품
- 전자제품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









